히크마코리아 사우디 진출 자료실
생활·정착

이삿짐 관세 면제, 입국 6개월이 지나면 끝입니다

한국에서 짐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주해 오는 사람의 개인 소지품에 관세를 면제해 주지만,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면제에는 기한이 있고, 품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2026-08-12 확인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면제 대상은 "처음 거주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관세 면제는 사우디에 처음 거주하러 들어오는 사람의 개인 소지품과 중고 가재도구에 적용됩니다. 이미 사우디에 거주하고 있다가 짐만 추가로 들여오는 경우나, 신품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경우는 이 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사우디에 처음 거주하러 왔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비자와 이까마 발급일 등이 이 증빙의 기준이 됩니다.

입국 후 6개월이 기준선입니다

면제 신청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사우디 입국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관세 면제가 적용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짐이라도 일반 수입품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시한부터 캘린더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발령 직후 짐을 바로 보내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신청 시한은 입국일 기준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차량은 이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소지품이나 가재도구와 달리, 차량은 별도의 수입·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세가 면제돼도 부가세는 별개 문제입니다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관 과정에서 품목과 신고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서로 다른 세목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사 전문업체나 통관 대행사를 통해 짐을 보내신다면, 관세 면제 여부와 별개로 부가세 부과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이삿짐에 넣으면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주류, 돼지고기와 돼지에서 나온 성분이 포함된 식품(젤라틴, 라드 등), 무기와 탄약, 마약류, 음란물, 증류 장비, 재생·중고 타이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교 서적이나 영상물, 화학물질, 의약품, 무선기기, 반려동물처럼 별도 허가가 필요한 품목도 있습니다. 이런 품목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사전 허가를 받으면 반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짐을 싸기 전에 항목별로 구분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준비하실 것

이사 화물 리스트를 품목별로 작성하고, 반입 금지 품목을 먼저 걸러내십시오. 짐을 싸고 나서 발견하면 통관 단계에서 압수되거나 반송됩니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관세 면제 신청 시한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십시오. 발령 초기 다른 정착 업무에 밀려 이 시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사 전문업체나 통관 대행사와 계약하실 때, 관세 면제 신청 대행 여부와 부가세 부과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