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까마 없이도 사우디 은행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계좌를 열려면 이까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우디 중앙은행(SAMA) 규정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까마가 나오기 전에도 제한된 형태로 계좌를 열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이까마 기준입니다
정식 개인 계좌를 개설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유효한 이까마와 여권, 그리고 국가주소(내셔널 어드레스)를 갖추고 은행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급여를 증명하는 재직확인서나 고용주의 확인서(NOC)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이까마 발급 후 국가주소 등록까지 마치면 정식 계좌 개설 서류가 대체로 갖춰집니다.
이까마가 나오기 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SAMA의 은행 계좌 개설 규정은 이까마가 없는 상태의 외국인을 위한 경로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개인·기관·회사인 근로자에게는, 도착 직후 최초 90일 동안 고용주의 공식 요청을 근거로 급여 수령용 계좌를 열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좌는 체크북 없이 카드만 발급되는 등 기능이 제한됩니다.
내무부가 발급하는 방문자 신분증(Visitor ID)을 가진 경우에도 그 신분증 유효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열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다(Mada) 카드 위주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도착 직후 회사를 통해 임시 계좌를 먼저 열어 두시면, 급여나 초기 생활비를 현금으로만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까마가 발급되고 국가주소 등록까지 마치신 뒤에는, 그 임시 계좌를 정식 계좌로 전환하시거나 새로 정식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체크북 발급, 해외 송금, 신용카드 신청 같은 기능은 정식 계좌로 넘어간 뒤에야 대부분 열립니다.
국가주소가 또 하나의 전제조건입니다
계좌를 정식으로 개설하실 때 은행이 함께 요구하는 것이 국가주소입니다. 사우디우체국(SPL)이 운영하는 이 주소 체계는 통신 개통, Ejar 임대차 등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마치신 뒤 국가주소부터 등록해 두시면, 은행과 통신사 양쪽에서 같은 서류를 다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계좌가 필수가 됩니다
SAMA 규정상 사우디 도착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안에 이까마를 발급받으면, 그 이후로는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하지 않고는 송금이나 환전 같은 은행 거래 자체가 제한됩니다. 초기 임시 계좌로 버티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니, 이까마가 나오는 대로 정식 계좌 전환을 미루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이까마와 여권을 들고 가셔도, 은행에 따라 급여 이체 계좌 지정을 요구하거나 최소 예치금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서 계좌를 여시면 심사가 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이체 계좌라는 사실 자체가 재직과 소득을 함께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계좌를 여실 때는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부터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