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에서 집을 구하면 1년 치 월세를 한 번에 냅니다
한국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해 보신 분이라면, 사우디에서 집을 구하실 때 첫 번째로 놀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매달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방식이 여전히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연납이 기본값입니다
사우디 주택 임대 시장에서는 1년 치 임대료를 계약 시점에 선불로 지급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건물주가 반기 또는 분기 단위 분납을 받아 주기도 합니다. 다만 분납으로 진행하면 총액에 소폭의 할증이 붙는 경우가 흔해, 같은 집이라도 한 번에 내는 쪽이 총액은 더 낮은 편입니다.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도착하신 직후라면 이사 비용, 이삿짐 통관, 임대보증금까지 겹쳐 초기 현금 지출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주와 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그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계약을 Ejar라는 정부 임대차 플랫폼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임대차는 법적 집행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료나 계약 조건을 두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등록되지 않은 계약서만으로는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셨다면 중개인이 대신 등록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셨다면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계약서가 다른 절차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Ejar에 등록된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집을 빌렸다는 증빙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의 국가주소 등록, 통신사 인터넷 개통 신청, 자녀 학교 등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가 이 계약서상의 주소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임시 숙소에서 지내다 정식 계약을 미루시면, 이 뒷단계들도 함께 미뤄지는 셈입니다.
전기·수도·가스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절차도 이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임대료 인상,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계약 기간 중에 임의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법원 절차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제한됩니다. 보증금도 손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리야드에서는 2025년 9월 25일부터 주거·상업 임대료 인상이 5년간 동결됐습니다. 기존 계약은 그 금액 그대로이고, 전에 세를 놓았던 집을 새로 계약할 때도 Ejar에 기록된 마지막 임대료를 넘길 수 없습니다. 처음 임대에 나오는 집만 자유롭게 정합니다.
다만 이는 리야드 시내에 한정된 조치이고, 다른 도시로의 확대 여부는 부동산총국(REGA)이 정하게 되어 있으니 계약 시점에 최신 상황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실 것
그 계약이 Ejar에 등록되는지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서명 이후에 등록을 챙기려 하면 건물주 협조가 다시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연납과 분납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분납이라면 할증이 얼마나 붙는지도 계약 전에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정착 시기에는 현금 흐름을 고려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임대료 지급은 마다(Mada) 카드나 사다드(SADAD) 같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계약 전에 결제 방식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