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크마코리아 사우디 진출 자료실
진출 준비

화장품, 사우디에서는 브랜드사가 직접 등록하지 못합니다

화장품은 통관을 통과해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 한국 브랜드사가 직접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용품 전반의 SFDA·SABER 흐름과 달리, 이번 편은 화장품만 놓고 등록 구조를 짚습니다.

2026-08-12 확인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통보(通報) 시스템이라는 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은 SFDA의 전자플랫폼(GHAD) 안에 있는 eCosma를 통해 "통보(notification)"됩니다. 정부가 먼저 심사해서 허가증을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규정 준수를 선언하고 제품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통보 없이는 수입도 유통도 안 됩니다. 통관을 통과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등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나옵니다. eCosma의 법적 등록인은 사우디 상업등기(CR)를 보유한 현지 수입자나 유통사여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사가 해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우디 안에 등록 주체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자체 법인이든, 현지 파트너사든 이 역할을 누가 맡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제품마다, 성분마다 심사받습니다

SKU 단위로 개별 통보합니다. 색조 하나, 용량 하나가 달라도 별개로 처리됩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전성분표(INCI 기준 원료명), 자유판매증명서, GMP 인증서, 제조시설 정보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갖춰진 서류라도 형식이 맞는지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SFDA가 신청을 접수한 뒤 결정까지는 통상 15영업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료 보완 요청이 들어가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OEM으로 생산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는 한국 회사 이름이지만 실제 생산은 다른 공장에 맡기시는 구조가 화장품 업계에는 흔합니다. 이 경우에도 통보 서류에 들어가는 제조시설 정보는 실제로 만드는 공장 기준입니다. 브랜드사의 사무실 주소를 적어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조 위탁 계약을 맺으실 때 그 공장이 SFDA 통보에 필요한 자유판매증명서와 GMP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먼저 맺고 서류가 안 나오는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시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보가 완료되면 그 순간부터 등록인이 정확성과 준수 책임을 집니다. 배합이 바뀌거나 제조원이 바뀌면 통보 내용도 갱신해야 합니다. 통보해 두고 손 놓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속적으로 관리할지가, 등록 신청 시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화장품은 SFDA GHAD 안의 eCosma를 통해 개별 SKU로 통보
  • 등록인은 사우디 CR을 가진 현지 주체여야 함, 브랜드사 직접 신청 불가
  • 전성분표·자유판매증명서·GMP·제조시설 정보가 기본 서류
  • 통보 이후에도 등록인이 정확성·갱신 책임을 계속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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