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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성분이 조금만 들어가도 대상입니다

식품 수입 등록 절차 자체는 SFDA 등록·공장 심사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은 등록증을 받고 나서도, 실제로 국경에서 반려되는 이유가 등록 여부가 아니라 라벨과 성분 표기 한 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은 그 지점에 집중합니다.

2026-08-12 확인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아랍어 라벨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언어를 병기할 수는 있지만, 그 언어가 담은 정보가 아랍어 표기와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사우디 식약청(SFDA)의 라벨 규정은 역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집행되는 축에 들고, 국경에서 반려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라벨 미비입니다.

원재료 목록, 원산지, 유통기한, 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성분까지 라벨에 담을 정보가 많습니다. 한국어 라벨을 그대로 번역해서 붙이는 수준으로는 통과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할랄 인증, "조금이라도"가 기준입니다

육류나 동물성 원료, 동물성 효소가 제품에 들어가면 할랄 인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함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포함 여부입니다. 아주 적은 비율이라도 들어 있으면 할랄 인증 대상이 됩니다.

소스, 조미료, 과자, 즉석식품처럼 원재료 목록이 긴 가공식품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주재료만 보고 할랄 인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다가, 첨가된 효소나 유화제 성분에서 걸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유통기한은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SFDA는 식품 유통기한에 관한 기술규정(SFDA.FD 150-1, 150-2)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도착 시점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품목에 따라 요구되는 잔여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치는 품목별로 다르므로 이 글에서 일반화된 숫자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산일과 선적일 사이 간격이 길어질수록 통과가 어려워진다는 방향성만은 분명합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일수록 생산부터 통관까지의 리드타임을 촘촘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위생용품 등록과는 이 지점이 다릅니다

등록·공장 심사 절차는 화장품과 물티슈 같은 위생용품에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아랍어 라벨의 정보 일치, 할랄 인증의 "조금이라도" 기준, 유통기한 잔여 요건은 식품에만 해당하는 심사 포인트입니다.

같은 SFDA 등록이라도 제품군에 따라 실제로 걸리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증이 있어도 매 선적마다 다시 봅니다

식품은 한 번 SFDA 등록을 마쳤다고 이후 선적이 자동으로 통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적 건마다 라벨과 유통기한이 등록 당시 제출한 내용과 같은지, 원재료 배합이 바뀌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확인받습니다. 제조사가 레시피를 조금 바꾸거나 라벨 디자인을 리뉴얼하시는 경우, 그 변경이 등록 내용과 달라지는 순간 다음 선적부터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 내수용 제품 라인과 수출용 제품 라인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계시다면, 국내에서 성분이나 포장을 바꿀 때마다 사우디向 등록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점검하시는 절차를 만들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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