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SAR 100만 이상, RHQ 없으면 참여가 막힙니다
다국적기업이 사우디 정부나 국영기업과 계약하려면 2024년부터 조건이 하나 늘었습니다.
지역본부(RHQ, Regional Headquarters)를 사우디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노리는 기업이라면 검토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정부 조달의 전제 조건이 됐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사우디 정부기관·국영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을 맺으려는 다국적기업은 사우디에 RHQ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계약 규모 SAR 100만 이상입니다.
RHQ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조달에 참여하려면 최저 경쟁 입찰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써내야 하는 식의 불리한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참여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후 예외나 완화 조치가 발표되는 등 제도가 계속 다듬어지고 있으니, 해당되는 계약이 있다면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 법인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HQ 자격은 다국적기업(MNC)에 한정됩니다. 본사가 있는 국가와 사우디를 제외하고, 최소 두 개 이상의 다른 국가에 지사나 자회사를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사우디 법인만 있는 구조라면 이 요건을 못 채웁니다. 그리고 RHQ 자체는 직접 매출을 일으키는 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역내 계열사와 지사를 관리하는 전략 경영·지원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이 라이선스의 성격입니다.
인력 요건이 실질적인 문턱입니다
RHQ 설립 첫해에 상근 직원 최소 15명을 채용해야 하고, 그중 3명 이상은 임원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발급 후 6개월 안에 실제로 운영을 시작해야 하고, 사업에 맞는 사무 공간도 갖춰야 합니다.
이 요건은 중소 규모 진출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벽이 높습니다. RHQ는 소규모 지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중동 지역을 총괄하는 조직을 실제로 사우디에 옮기는 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 대가로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큽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은 상당합니다. RHQ 라이선스 발급일부터 30년간, 적격 RHQ 활동에 대해 법인세와 원천징수세가 모두 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저희가 다른 글에서 설명드린 일반 원천징수세(5퍼센트에서 20퍼센트 구간)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국 본사와의 자금 흐름이 잦은 그룹이라면 이 부분만으로도 검토할 이유가 됩니다.
사우디제이션도 10년간 면제됩니다
RHQ 설립 후 10년간은 사우디제이션 비율 요건에서도 벗어납니다. 지역 관리 조직을 꾸리는 초기에 외국인 전문 인력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법인이 업종별 요구 비율에 맞춰 사우디인을 채용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유예 기간이 조직을 세팅하는 데 상당한 여유를 줍니다.
정리하면
- 2024-01-01부터 SAR 100만 이상 정부 조달에는 RHQ가 사실상 전제 조건
- 신청 자격은 본사국·사우디 외 2개국 이상에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
- 1년차 상근 직원 15명 이상, 임원급 3명 이상, 6개월 내 운영 개시가 요건
- 혜택은 라이선스 발급일부터 30년간 법인세·원천징수세 0퍼센트(적격 활동 한정)
- 사우디제이션 비율도 10년간 면제
- 중소 규모 진출 기업보다는 중동 총괄 조직을 실제로 옮기는 기업에 맞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