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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무

무단결근, 신고를 미루면 그 대가는 회사가 집니다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일단 지켜보다가 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중'이 길어지는 동안 그 직원은 여전히 회사 소속으로 시스템에 남아 있고, 회사는 그 소속 상태에 따르는 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2026-08-12 확인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결근 기준과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무단결근이 노동법 80조상 해고 사유가 되는 기준(연 누적 30일 또는 연속 15일, 서면 경고 선행)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드릴 것은 그 기준을 충족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해고 사유는 성립했더라도, 정부 시스템에 실제로 결근 신고(하루브, Huroob)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 직원은 여전히 회사 인력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직원입니다

하루브 신고는 Absher나 Qiwa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처리되기 전까지, 결근한 직원은 여전히 회사 소속 근로자로 시스템에 남습니다.

이 상태가 며칠이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몇 주씩 미뤄지면 아래에서 설명드릴 비용들이 그대로 쌓입니다.

GOSI 보험료가 계속 나갑니다

소속 상태가 유지되는 한 GOSI 등록도 그대로 유지되고, 회사는 그 직원 몫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결근 중인 직원에게 보험료를 내는 것도 이상하지만, 미납 상태로 방치하면 지연 가산금이 붙는 쪽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까마 갱신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이까마와 워크퍼밋의 발급·갱신·연체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결근 중인 직원이라 해도 하루브 신고 전까지는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갱신 시기를 놓치면 연체에 따른 부담이 더해집니다.

사우디제이션 집계에도 계속 잡힙니다

신고 전까지는 그 결근 직원이 니타카트 인원 집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리는 비어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이 상태로는 그 자리에 새 사람을 채용해도 집계가 꼬이기 쉽고, 사우디제이션 비율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상황이 정리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그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가 니타카트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착오로 신고했다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고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 기간 안에 근로자가 다른 고용주로 옮기거나 최종 출국을 신청하거나 원래 회사로 복귀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고를 미루는 것이 직원을 붙잡아 두는 방법이 아니라, 비용만 계속 무는 방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 결근이 해고 사유 기준을 충족해도, 하루브 신고 전까지는 여전히 회사 소속으로 처리됨
  • 신고 전까지 GOSI 보험료, 이까마 갱신 의무가 그대로 유지됨
  • 니타카트 인원 집계에서도 빠지지 않아 자리 보충이 꼬일 수 있음
  • 신고 접수 후에는 니타카트 집계에서 제외되고, 착오 시 15일 내 취소 가능
  • 신고를 미루는 것은 직원을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회사 비용을 늘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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