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신고를 미루면 그 대가는 회사가 집니다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일단 지켜보다가 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중'이 길어지는 동안 그 직원은 여전히 회사 소속으로 시스템에 남아 있고, 회사는 그 소속 상태에 따르는 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결근 기준과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무단결근이 노동법 80조상 해고 사유가 되는 기준(연 누적 30일 또는 연속 15일, 서면 경고 선행)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드릴 것은 그 기준을 충족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해고 사유는 성립했더라도, 정부 시스템에 실제로 결근 신고(하루브, Huroob)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 직원은 여전히 회사 인력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 직원입니다
하루브 신고는 Absher나 Qiwa를 통해 접수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처리되기 전까지, 결근한 직원은 여전히 회사 소속 근로자로 시스템에 남습니다.
이 상태가 며칠이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몇 주씩 미뤄지면 아래에서 설명드릴 비용들이 그대로 쌓입니다.
GOSI 보험료가 계속 나갑니다
소속 상태가 유지되는 한 GOSI 등록도 그대로 유지되고, 회사는 그 직원 몫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결근 중인 직원에게 보험료를 내는 것도 이상하지만, 미납 상태로 방치하면 지연 가산금이 붙는 쪽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까마 갱신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이까마와 워크퍼밋의 발급·갱신·연체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결근 중인 직원이라 해도 하루브 신고 전까지는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갱신 시기를 놓치면 연체에 따른 부담이 더해집니다.
사우디제이션 집계에도 계속 잡힙니다
신고 전까지는 그 결근 직원이 니타카트 인원 집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자리는 비어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이 상태로는 그 자리에 새 사람을 채용해도 집계가 꼬이기 쉽고, 사우디제이션 비율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상황이 정리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그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가 니타카트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착오로 신고했다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고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그 기간 안에 근로자가 다른 고용주로 옮기거나 최종 출국을 신청하거나 원래 회사로 복귀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고를 미루는 것이 직원을 붙잡아 두는 방법이 아니라, 비용만 계속 무는 방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 결근이 해고 사유 기준을 충족해도, 하루브 신고 전까지는 여전히 회사 소속으로 처리됨
- 신고 전까지 GOSI 보험료, 이까마 갱신 의무가 그대로 유지됨
- 니타카트 인원 집계에서도 빠지지 않아 자리 보충이 꼬일 수 있음
- 신고 접수 후에는 니타카트 집계에서 제외되고, 착오 시 15일 내 취소 가능
- 신고를 미루는 것은 직원을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회사 비용을 늘리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