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면, 우리 동의가 꼭 필요한가
이까마의 스폰서가 회사이니, 직원이 이직하려면 회사가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1년 노동개혁 이니셔티브(LRI) 이후로는 다릅니다. 조건만 맞으면 회사 동의 없이도 직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카팔라가 느슨해진 배경
2020년 발표되고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노동개혁 이니셔티브는 이직·출입국에서 스폰서(카필)의 승인을 요구하던 기존 틀을 상당 부분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도 다른 고용주로 옮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폰서라는 표현은 남아 있지만, 실질은 이직을 막는 권한이 아니라 절차상의 지위에 가깝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는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고용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면,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이직 요건은 자동으로 갖춰지는 셈입니다.
계약이 남아 있어도 90일 통지로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사우디 체류 1년이 넘은 근로자는 현재 고용주에게 90일 전 통지를 하면, 동의 없이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이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의'가 아니라 '통지'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반대하더라도 통지 요건을 갖추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통지조차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통지 기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워크퍼밋이 만료된 경우, 임금이 3개월 연속 밀린 경우, 노동분쟁 화해 절차에서 고용주가 세션에 두 차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노동분쟁 절차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화해 세션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직원의 이직 사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이직 요청은 Qiwa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요건을 갖춘 이직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관리해야 할 부분은 이직을 막는 쪽이 아니라, 핵심 인력의 계약 조건과 처우를 미리 점검해 이직 요건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쪽입니다.
정리하면
- 2021년 노동개혁 이니셔티브(LRI)로 카팔라의 이직 통제 권한이 상당 부분 사라짐
- 계약 만료 시 동의 불필요
- 체류 1년 이상이면 90일 사전 통지로 계약 중에도 이직 가능
- 워크퍼밋 만료, 임금 3개월 연속 미지급, 화해 세션 2회 불출석은 통지 없이 즉시 이직 사유
- 처리는 Qiwa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