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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인력

채용 후 91일에서 180일, 이 창구를 놓치면 못 받습니다

사우디인을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적자원개발기금(HRDF, 하다프)이 채용 후 최대 2년 동안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돈입니다.

2026-08-12 확인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HRDF의 고용지원(Employment Support) 프로그램은 사우디인 직원의 월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은 월 3,000리얄입니다.

대상 임금 구간은 4,000리얄에서 15,000리얄 사이입니다. 여성, 장애인, 원거리 지역 거주자 등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율이 상단인 5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급여로 채용해도 어떤 직원이냐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진다는 뜻이므로, 채용 계획을 세우실 때 이 구간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채용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다라트나 HRDF 창구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 가능한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은 해당 직원의 GOSI 등록일입니다. 등록일로부터 91일에서 18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구간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채용 담당자가 바뀌거나 행정이 밀리는 사이에 이 창구를 넘겨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생깁니다. 채용 즉시 캘린더에 신청 기한을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용 전 단계도 지원 대상입니다

정규 채용 이전 단계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대졸자 인턴십 제도인 타므히르(Tamheer)는 인턴 급여를 HRDF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라 회사가 낮은 부담으로 실무 경험을 시켜 본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턴을 정규 채용으로 전환하면 앞서 설명드린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훈련 비용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온라인 직무훈련인 두룹(Doroob)을 비롯해 현장 실무훈련(OJT)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채용 후 바로 실무에 투입하기보다 일정 기간 훈련을 거치게 하려는 경우, 이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사우디제이션 등급과는 별개입니다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니타카트 등급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인 채용 인원은 그대로 집계에 반영되고, 지원금은 그 위에 얹히는 별도의 재정 지원일 뿐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시면 지원금만 보고 채용 규모를 정했다가 정작 등급 요건은 못 맞추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HRDF 고용지원 프로그램: 월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최대 24개월, 월 상한 3,000리얄
  • 대상 임금 구간은 4,000리얄에서 15,000리얄
  • 신청은 자동이 아니며, GOSI 등록일 91일에서 180일 사이에 해야 함
  • 채용 전 단계는 타므히르(인턴 급여 지원), 채용 후 훈련은 두룹 등이 지원
  • 지원금과 사우디제이션 등급 계산은 별개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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