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외국인 직원은 GOSI 공제가 거의 없을까요
급여명세서에 GOSI 공제 항목이 뜨는데, 사우디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의 공제액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처음 보시면 의아해하십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GOSI(사회보험공단)는 두 그룹을 서로 다른 제도로 다룹니다.
외국인은 산재보험 하나만
외국인 근로자는 GOSI의 연금(annuities)과 실업보험(SANED)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Occupational Hazards)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이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이 없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외국인 직원의 GOSI 공제가 사우디인보다 훨씬 적게, 또는 아예 없이 찍히는 이유입니다.
사우디인은 가입 시점에 따라 요율이 갈립니다
여기서부터가 복잡해지는 지점입니다. 2024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GOSI에 가입되어 있던 사우디인 근로자와 그 이후 새로 가입한 근로자의 요율이 다릅니다.
기존 가입자는 합계 21.5%로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11.75%, 근로자가 9.75%를 부담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매년 7월마다 요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기준 합계는 23.5%이며, 이 인상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금이 오르는 몫이 가장 큽니다
요율 인상은 세 항목 중 연금(annuities) 부분에서만 매년 일어납니다. 산재보험 2%와 실업보험(SANED) 관련 부담은 고정되어 있고, 연금 몫만 사용자·근로자 각각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신규 가입 사우디인 직원의 인건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금 요율이 아니라 매년 7월 오르는 폭까지 감안해 두셔야 합니다.
임금 상한선이 있습니다
GOSI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임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본급과 주거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 SAR 45,000을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액 연봉의 관리직이라면 실질 부담률이 이 상한선 때문에 표면 요율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은 채용과 동시입니다
GOSI 등록은 근로계약을 맺은 즉시 이뤄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급여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이 끝나 있지 않으면, WPS(급여보호제도)를 통한 급여 지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도 근로계약과 동시에 산재보험 항목으로 등록됩니다. 사우디인이 아니라서 등록 자체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 외국인은 산재보험만 적용, 사용자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 사우디인은 2024년 7월 3일 이전 가입자 합계 21.5%, 이후 가입자는 2026년 하반기 기준 합계 23.5%로 매년 인상 중이며 요율이 나뉨
- 연금 몫만 매년 7월 사용자·근로자 각 0.5퍼센트포인트씩 인상, 2028년까지 지속 예정
- 보험료 산정 기준 임금은 월 SAR 45,000이 상한
- GOSI 등록은 근로계약과 동시에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