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출국비자는 최대 60일,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사우디를 완전히 떠날 때는 최종출국비자, 영어로 Final Exit Visa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자는 신청 시점보다 발급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정산까지 끝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최종출국비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유효합니다. 신청 시점에 이까마가 최소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이까마 잔여 기간이 30일에서 60일 사이라면, 최종출국비자의 유효기간도 이까마 만료일까지로 제한됩니다. 6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짧게 끝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생깁니다.
신청 전에 정산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최종출국을 진행하려면 교통 위반 벌금, 개인 채무, 계류 중인 소송이나 법원 판결이 모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Absher에서 위반 내역을 미리 조회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법상 임금과 퇴직금(EOSB)은 고용주가 해지한 경우 1주,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 2주 안에 전액 정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산이 늦어지면 최종출국 절차 전체가 지연됩니다.
취소도 이까마가 유효할 때만 됩니다
최종출국비자를 발급받은 뒤 사정이 바뀌어 계속 근무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주가 Absher Business나 Muqeem을 통해 최종출국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절차 역시 이까마가 유효한 상태여야 진행됩니다.
이까마가 이미 만료된 뒤에는 취소도 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최종출국비자를 신청하실 때부터 계획을 분명히 정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쪽 절차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이 개인 벌금이나 법원 판결처럼 근로자 쪽 문제만은 아닙니다. 회사는 최종출국 전에 니타카트 인원 산정에서 그 직원을 제외하는 절차, 급여 시스템(WPS) 등록 해지, 워크퍼밋 취소까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가 늦어지면 남아 있는 직원들의 갱신이나 신규 채용 서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사자 한 명의 최종출국이 회사 전체 인력 현황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만료된 채 못 떠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2026년 6월 담당 당국(여권청, Jawazat)이 최종출국비자가 만료된 채 사우디를 떠나지 못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벌금뿐 아니라 향후 재입국이나 재취업 기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출국 항공편이나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효기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최종출국비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60일 유효, 신청 시 이까마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신청 전에 개인 벌금·채무·소송, 회사의 임금·EOSB 정산이 모두 끝나 있어야 함
- 취소는 이까마가 유효할 때만 가능
- 만료된 채 출국하지 못하면 향후 재입국·재취업 기록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