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출국 전에 안 챙기면 발이 묶입니다
이까마 소지자는 사우디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출입국 비자(Exit Re-entry Visa)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에 입국 도장이 찍혀 있어도, 이 비자가 없으면 출국장에서 막힙니다.
이까마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까마가 유효하다고 해서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 비자는 이까마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이고, 신청 자체가 이까마의 유효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이까마가 만료된 상태에서는 출입국 비자 신청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국 일정을 잡기 전에 이까마 잔여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싱글과 멀티플, 두 종류입니다
싱글 출입국 비자는 한 번의 출국과 한 번의 재입국만 허용합니다. 멀티플 출입국 비자는 유효기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 잦으신 주재원이라면 멀티플이 실무상 훨씬 편리합니다. 다만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출국 빈도를 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기간에 비례합니다
싱글 출입국 비자는 첫 2개월분이 SAR 200, 이후 1개월이 늘어날 때마다 SAR 100씩 추가됩니다. 멀티플은 첫 3개월분이 SAR 500, 이후 1개월마다 SAR 200씩 추가됩니다.
체류 예정 기간을 짧게 잡아 신청했다가 출국이 길어지면 현지에서 연장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예정보다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 신청하시는 편이 실무적으로 덜 번거롭습니다.
신청은 고용주 명의로 처리됩니다
신청과 처리는 대부분 고용주(카필)가 Absher 또는 Muqeem을 통해 진행합니다. 직원 개인이 임의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우디 안에 있을 때 받아 두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에 나간 뒤에는 새 출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받아 둔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길이 있습니다. 스폰서가 압셰르나 무낌에서 밖에 있는 사람의 비자를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직원은 회사가, 가족은 가장이 처리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이까마가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고, 귀국 예정일이 이까마 만료보다 앞서야 합니다. 해외에서 연장하면 수수료는 국내에서 연장할 때의 두 배입니다.
반대로 비자가 이미 만료됐거나 이까마가 밖에 있는 동안 만료되면 연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넉넉히 잡고 나가시는 편이 여전히 안전합니다.
가사도우미와 부양가족도 대상입니다
출입국 비자는 주재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까마를 소지한 배우자와 자녀, 가사도우미도 각자 별도의 출입국 비자가 있어야 출국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가족 단위로 여름휴가를 다녀오시는 경우, 인원마다 유효기간과 종류를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한 사람만 출국장에서 걸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신다면 출국 전에 인원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면 생기는 일
출입국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해외에 머무르면, 이까마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재입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별도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출장이나 휴가 일정을 정하실 때, 복귀일이 출입국 비자 유효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