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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제

ZATCA 과세고지 후 60일, 넘기면 이의신청도 못 합니다

사우디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ZATCA(자카트·세금·관세청)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일이 생깁니다. 드문 일이 아니고,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순서만 알아두시면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2026-08-12 확인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감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ZATCA의 점검은 데스크 감사, 현장 감사, 전자 감사 세 갈래로 나뉩니다.

신고 내역과 시스템에 잡히는 거래 데이터가 어긋나거나 거래 패턴이 일관되지 않을 때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작위 표본 점검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현장 감사는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계약서와 장부, 시스템을 확인하고 직원을 면담하는 방식입니다. 준비 없이 맞으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걸립니다.

자료 요청은 공식 통지로 옵니다

ZATCA는 추가 설명이나 증빙자료가 필요하면 공식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구두 요청이 아니라 문서로 남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요청받은 범위 안에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원장,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요청 범위와 제출 기한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ZATCA는 결과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차이가 발견된 항목과 추가 부과 예상액, 가산세 여부가 여기에 담깁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는 결과에 대해 소명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받습니다. 최종 과세고지로 확정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소명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고지 후에는 60일입니다

최종 과세고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부과 내용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1차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조세위원회 사무국(GSTC)으로 사건 이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위원회는 첫 심리일로부터 60일 안에 판정을 내리고, 결정문은 발행 후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소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ZATCA가 과세연도를 다시 열어 부과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신고 기한 만료일로부터 5년입니다. 납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이 기간을 넘어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청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기한 안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성급하게 넘치도록 제출하는 것도, 기한을 넘겨 대응하는 것도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 감사는 데스크·현장·전자 세 방식으로 진행됨
  • 자료 요청은 공식 통지서로 오고,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서 단계에서 소명·추가자료 제출 기회가 있음
  • 과세고지 후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불복 시 조세위원회 사무국(GSTC)으로 이관 가능
  • 과세연도를 다시 여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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