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과 지점 송금, 같은 5%인데 걸리는 시점이 다릅니다
사우디에서 번 이익을 한국 본사로 가져오실 때, LLC(법인)와 지점(Branch) 모두 원천징수세율은 5%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 5%가 언제 부과되는지는 두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배당은 결의해야 과세됩니다
LLC는 이익을 배당(dividend) 형태로 비거주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이사회가 배당을 결의하고 실제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사우디 법인 안에 유보해 두고 배당하지 않으면, 그 이익에는 배당 원천징수세가 붙지 않습니다. 언제, 얼마를 배당할지를 주주가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점 이익은 결산만 하면 과세됩니다
지점은 여기서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사우디 내 지점(고정사업장)이 낸 이익을, 본사에 실제로 송금했는지와 무관하게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안에 "배당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돈을 실제로 옮기지 않아도, 결산이 끝나는 순간 그 이익 전액에 5%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사우디 계좌에 그대로 남겨 두어도 과세 시점을 미룰 수 없습니다.
세율은 같은데 자금 부담이 다릅니다
배당은 주주가 결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어, 사우디 법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 배당 시기를 늦출 여지가 있습니다.
지점은 이 여지가 없습니다. 이익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납부 시점이 자동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자금이 사우디에 묶여 있어도 원천징수세는 결산 직후 나가야 합니다.
지점 형태로 진출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현금흐름 계획에 이 자동 과세 구조를 반드시 넣어두셔야 합니다.
조세조약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간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5%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ZATCA는 지급, 지점의 경우 간주분배 시점 이전에 조약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환급 절차 없이 그 시점에 바로 감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었는지가 실제로 몇 퍼센트를 내는지를 가릅니다. 배당은 결의 전에, 지점은 결산 전에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천징수세와 법인세는 별개입니다
"배당을 안 하면 세금이 아예 없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을 미루는 동안 유예되는 것은 원천징수세뿐이고, 법인세나 자카트는 이익이 발생한 해에 이미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주분배로 원천징수세를 냈다고 해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점의 과세소득에는 통상적인 법인세가 먼저 적용되고, 원천징수세는 그 이후 세후 이익이 국외로 넘어가는 몫에 한 번 더 붙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을 하나로 착각하시면 실제 부담을 실제보다 낮게 예상하시게 됩니다.
정리하면
- 배당(LLC)과 지점 송금 모두 원천징수세율은 5%로 같음
- 배당은 이사회 결의와 실제 확정이 있어야 과세됨
- 지점 이익은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내 "배당 간주"로 자동 과세, 실제 송금 여부와 무관
- 조세조약 서류를 지급(간주분배) 전에 갖추면 그 시점에 감면 적용 가능
- 지점은 과세 시점을 늦출 여지가 없어 배당보다 자금 계획이 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