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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제

세금계산서 양식 하나 잘못 쓰면 매입세액을 못 받습니다

인보이스 양식을 회사 로고만 바꿔서 그대로 써 오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우디 세금계산서는 담아야 할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필수 항목이 빠지면 매입 쪽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문제로 번집니다.

2026-08-12 확인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세금계산서는 두 종류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따라 발행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기업 간 거래(B2B)에는 표준세금계산서를, 최종 소비자 대상 소액 거래(B2C)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씁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거래금액이 SAR 1,000 이하인 경우에 주로 쓰이는 간소화된 양식입니다.

두 양식이 요구하는 항목 수 자체가 다르므로, 상대방이 사업자인데 간이 양식으로 발행하면 나중에 상대 회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표준세금계산서 필수 항목

"세금계산서"라는 표시, 공급자의 상호·주소·VAT 등록번호, 발행일자, 순차적으로 부여된 고유 인보이스 번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거래 상대가 VAT 등록사업자라면 공급받는 자(구매자)의 상호와 VAT 등록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항목이 빠지면 구매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근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공급 품목의 설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적용 VAT율, VAT 금액, 부가세 포함 총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통화는 리얄(SAR)로 명시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무엇이 빠지나

간이세금계산서는 소액·다건 거래를 겨냥한 만큼 항목이 줄어듭니다.

공급자 정보(상호·주소·VAT번호)와 거래 내역(품목·단가·부가세 전 금액·VAT금액·부가세 포함 총액)은 그대로 필요하지만, 구매자 정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신 QR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QR코드에는 공급자명, VAT번호, 발행일시, 부가세 포함 총액, VAT 금액 같은 핵심 정보가 인코딩되어, 상대방이나 ZATCA가 스캔만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아랍어가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랍어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어를 병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영어로만 발행된 인보이스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회계장부를 아랍어로 갖춰야 한다는 상업장부법과는 별개로, VAT 시행령과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에서 정한 인보이스 자체의 요건입니다. 두 규정이 각각 다른 문서를 다룬다는 점을 구분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통합 대상이 되면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Wave 25처럼 전자세금계산서 통합 단계 대상이 되면, 여기서 다룬 기본 항목 위에 UUID, 암호 스탬프, 전자서명 같은 기술적 요소가 추가됩니다.

기본 기재 항목은 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세금계산서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통합 대상인지 아닌지를 떠나, 지금 쓰시는 양식이 이 기본 항목을 다 갖추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

구매자가 사업자인데 간이 양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인보이스 번호를 순차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건마다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 통화 단위(SAR) 표기를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인보이스 양식을 새로 잡으실 때 이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시면, 거래마다 하나씩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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