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지분 있으면 사우디 감사 예외가 없습니다
규모가 작으니 감사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디 회사법에는 규모가 작은 회사를 감사 의무에서 빼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외국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감사 의무입니다
사우디 회사법상 주식회사(JSC)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한회사(LLC)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회사법은 규모가 작은 LLC를 소규모·마이크로 기업으로 분류해 감사 의무에서 빼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연매출, 자산, 직원 수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작으니 해당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 그 판단을 뒤집는 부분입니다.
외국 법인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소규모 예외 조항은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투자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본사가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우디 LLC는 이 예외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직원이 몇 명 안 되어도 규모 기준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지분이 있는 순간 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외 대상이 되려면 연매출·자산 각각 SAR 1천만 미만, 직원 수 49명 미만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우디 법인 지분에 외국인이 있다면 이 기준표 자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를 벗어나는 다른 경우들
외국 법인이 아니더라도 감사 의무가 살아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채무증권(회사채 등)을 발행한 회사, 지분 10% 이상을 가진 파트너가 감사인 선임을 요구한 경우, 정관에 감사인 선임을 명시해 둔 경우입니다. 소규모 사우디 로컬 법인이라도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가 풀립니다.
감사와 세무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감사보고서는 상무부(MC)에 제출하는 회사법상 의무이고, 법인세·자카트 신고는 ZATCA에 내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감사된 재무제표가 세무 신고의 근거 자료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가 늦어지면 재무제표 확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로 세무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과 감사 일정은 결산 시작 전에 미리 정해 두셔야, 신고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감사인은 아무나 선임할 수 없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서명하는 감사인은 SOCPA(사우디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자격자여야 합니다.
본사가 한국에서 쓰는 회계법인의 사우디 파트너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쪽으로 창구를 일원화할지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매년 감사인을 새로 찾는 것보다, 사우디 법인 설립 초기에 한 번 정해 두고 관계를 이어가는 쪽이 결산 때마다 드는 수고를 줄여줍니다.
정리하면
- 사우디 회사법상 JSC는 예외 없이, LLC는 원칙적으로 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 소규모·마이크로 LLC 예외가 있지만, 외국인 투자 법인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무증권 발행, 소수 파트너 요구, 정관 명시가 있으면 로컬 법인도 예외가 풀립니다
- 감사 일정이 늦어지면 세무 신고 기한까지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