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문서화, 본사와 거래만 있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사우디 자회사 사이의 거래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ZATCA는 이 가격이 제3자 간 거래였다면 형성됐을 가격, 즉 정상가격에 맞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입니다.
왜 특수관계자 거래만 따로 보는가
본사와 자회사는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그룹 전체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격을 정할 유인이 생깁니다.
본사가 자회사에 원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반대로 싸게 팔아 이익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ZATCA는 이런 거래가 실제로 독립된 제3자였다면 어떤 가격에 이뤄졌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나 있고, 그 근거를 문서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액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다고 전부 문서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이 SAR 6백만을 넘으면 마스터파일·로컬파일 작성 대상입니다. 소득세 납부 법인과 외국인·사우디 지분이 섞인 혼합 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카트만 내는, 즉 사우디·GCC 지분이 대부분인 법인은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분 구성에 따라 적용 문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지분 구조를 놓고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서는 세 겹으로 쌓입니다
이전가격 문서화는 단계별로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첫째, 관계자거래신고서(CTDF)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법인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매년 법인세·자카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공인회계사의 확인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둘째,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입니다. 기준액을 넘는 법인만 해당하며, 마스터파일은 그룹 전체의 사업구조와 가격정책을, 로컬파일은 개별 거래의 가격 산정 근거와 비교 분석을 담습니다.
셋째, 국가별보고서(CbCR)입니다. 그룹 전체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대형 다국적기업 집단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라, 한국 중견·중소기업의 사우디 자회사라면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거래 유형
한국 본사와 사우디 자회사 사이에 자주 오가는 거래는 대부분 특수관계자 거래로 잡힙니다.
제품·원자재 매매, 경영·기술 자문 용역비, 로열티, 대여금 이자, 파견 인력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거래 하나하나가 크지 않더라도 합산 기준액을 넘으면 문서화 대상이 됩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 가격을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CTDF를 작성할 시점에 그 근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문서화는 계약서 문구와 함께 갑니다
이전가격 문서화가 다루는 것은 가격의 적정성이고, 계약서에 그 용역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용역 범위와 실제 청구 근거가 일치해야 가격 산정 논리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계약서와 가격 산정 근거를 따로 관리하시면 나중에 둘을 맞추는 작업이 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