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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제

세금 낼 게 없어도 사우디 법인세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와 자카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계산됩니다.

대부분의 사우디 법인은 12월 말 결산이라, 다음 해 4월 말이 신고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2026-08-12 확인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입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 모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끝나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산이 늦어져 신고서 작성이 밀리면 이 120일도 함께 밀립니다. 감사보고서 완료 시점을 역산해서 결산 일정을 짜셔야 기한 안에 신고서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연중에 미리 내는 돈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연말에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 미리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6개월·9개월·12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각각 25%씩 세 차례 선급합니다. 연말 최종 신고 때 이미 낸 선급분을 빼고 차액을 정산합니다.

다만 전년도 기준 계산된 세액이 SAR 500,000 미만이면 이 선급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설립 초기 소규모 법인이라면 대개 해당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신고 자체를 늦추면

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밀린 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30일 이내 지연은 미납세액의 5%, 30일 초과 90일 이내는 10%, 90일 초과 365일 이내는 20%, 365일을 넘기면 25%가 부과됩니다. 늦을수록 구간이 통째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세액이 없거나 환급 상황이라도 신고 자체를 늦추면 별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 늦게 내도 상관없다"는 판단은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늦으면

신고와 납부는 각각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30일마다 1%가 추가로 쌓이고, 최대 25%까지 누적됩니다. 신고 지연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중 선급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30일마다 1%가 붙습니다. 연말 정산 때 몰아서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급 시점 자체가 이미 기한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자카트에도 같은 틀로 적용됩니다

지분 구조에 따라 이익의 일부에는 법인세, 일부에는 자카트가 적용됩니다.

기한과 가산세 구조는 두 세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서 하나로 함께 제출하므로, 법인세분만 챙기고 자카트분 계산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결산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기한을 놓치는 이유

기한을 몰라서 늦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다른 절차가 먼저 늦어지면서 신고까지 함께 밀립니다.

본사 결산 승인을 먼저 받아야 사우디 법인 결산이 확정되는 구조라면, 본사 일정에 맞추다가 사우디 쪽 기한을 놓칩니다. 감사인 선임이 늦어지거나, 서명권자가 한국에 있어 서류 서명이 늦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120일이라는 기한 자체보다, 그 안에서 결산·감사·서명이 순서대로 끝나야 한다는 점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역순으로 일정표를 짜 두시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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