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스차지, 청구서에 없는 세금을 왜 신고하나요
한국 본사에 컨설팅비를 지급하거나,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에는 VAT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우디 법인은 이 거래에 부가세를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리버스차지입니다.
청구서에 없는 세금을 왜 내가 신고하는가
사우디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공급자는 사우디 부가세를 청구서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세법은 이 거래의 세금 신고 의무를 공급자가 아니라 받는 쪽, 즉 사우디 법인에게 넘깁니다. 사우디 법인이 마치 자신이 그 용역을 스스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를 신고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매입세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VAT 신고서의 9번 항목에 이 매출세와 매입세가 함께 기재됩니다. 같은 거래 금액이 신고서 안에서 두 번 등장하는 구조라, 세금이 두 번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 과세사업자라면 실질 부담은 없습니다
매출 전부에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회사라면, 이 매출세와 매입세는 서로 상쇄됩니다.
신고서에는 숫자가 두 번 찍히지만 ZATCA에 실제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회계 처리만 정확히 하면 되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문제가 됩니다. 청구서에 VAT가 없다 보니 "세금이 없는 거래"로 착각하고 신고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실질 부담이 0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공제가 100% 안 되는 회사는 실제 비용이 됩니다
매출의 일부만 과세대상이고 나머지는 면세인 회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매출 비중만큼만 인정되므로, 리버스차지로 자기부과한 세금도 같은 비율로만 돌려받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나머지는 그대로 회사의 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SAR 100,000짜리 용역을 받으면 자기부과 세액은 SAR 15,000입니다. 매입세액 회수 비율이 70%인 회사라면 SAR 10,500만 공제되고, 나머지 SAR 4,500은 실제로 지출한 돈이 됩니다. (실제 회수 비율은 업종과 매출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세와는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한국 본사에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세(WHT)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리버스차지는 부가세이고, 원천징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같은 지급 건에 두 세금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버스차지는 대개 신고만으로 끝나지만, 원천징수세는 실제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검토하면 어느 한쪽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해외 클라우드·소프트웨어 구독료, 본사 컨설팅·자문 용역비, 해외 대행사 광고비가 대표적으로 리버스차지 대상입니다.
정기 구독처럼 매달 자동 결제되는 항목은 신고에서 빠뜨리기가 특히 쉽습니다. 해외 결제 카드로 나가는 소액 구독 서비스까지 매입 리스트에 정리해 두셔야 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