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VAT 등록 기준액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을 세우면 VAT부터 바로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매출 규모에 따라 등록이 의무인 구간과, 등록할지 말지를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구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기준선이 두 개입니다
사우디 VAT 등록에는 금액 기준이 두 단계로 있습니다.
연간 과세매출이 SAR 375,000을 넘으면 등록이 의무입니다. 넘는 순간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SAR 187,500 이상 375,000 미만이면 등록 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등록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지만, 등록해도 됩니다.
그 아래, SAR 187,500 미만이면 등록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실무에서 여기에 걸리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판단이 매출 실적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2개월의 예상 매출로도 보고, 매출이 아니라 과세 대상 지출 규모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출이 없는 신설 법인도 초기 설비나 비용이 이 기준을 넘으면 등록이 열립니다.
실제로 매입세액을 돌려받으려고 이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은 두 방향에서 봅니다
이 매출 기준은 지나온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2개월의 실제 과세매출이 기준을 넘었는지(과거 기준), 그리고 앞으로 12개월의 예상 과세매출이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지(전망 기준)를 함께 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법인을 세운 신설 법인도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미룰 수 없습니다. 첫해 매출 전망이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 설립 초기부터 등록 대상이 됩니다.
면세 매출과 영세율 매출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기준액을 계산할 때 모든 매출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은 과세매출에 포함되어 기준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부가세가 아예 면제되는 항목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업종에 따라 어느 매출이 과세, 영세율, 면세로 분류되는지가 달라지므로 매출 구성을 정리한 뒤 계산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기준 아래여도 등록하는 편이 나은 경우
의무가 아니더라도 임의등록을 선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매입 시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투자가 크고 매출은 아직 기준에 못 미치는 시기라면, 임의등록으로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쪽이 현금흐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이 적고 매출도 소규모라면, 신고 의무만 늘어나는 임의등록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거주 사업자는 기준액 자체가 없습니다
사우디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가 사우디 내에서 과세대상 공급을 한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첫 거래부터 등록 의무가 생긴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SAR 375,000이나 187,500 같은 기준액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에 별도 법인 없이 직접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줄면 등록을 풀 수도 있습니다
등록은 한 번 하면 끝이 아닙니다.
지난 12개월 과세매출이 SAR 187,500 아래로 떨어지면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특정 사업부를 정리한 뒤 이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유지할지 해지할지는 신고 부담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함께 따져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의무를 넘긴 채 미등록 상태로 두는 쪽은 위반이므로, 기준액을 넘었는데 등록을 미루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