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크마코리아 사우디 진출 자료실
진출 준비

사우디 법인등기 끝나도, 사업은 바로 못 엽니다

여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도와드리면서, 비슷한 지점에서 비슷한 오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의 행정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상하시게 되는 지점들입니다.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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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 1 · 등기만 나오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상업등기(CR)가 나오면 법인이 생겼다고 느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는 등기 이후에 지사장 비자와 이까마, 그리고 법인 은행 계좌까지 있어야 사업이 돌아갑니다. 계좌가 없으면 대금을 받을 수도, 급여를 줄 수도 없습니다. 등기는 시작점이지 완료 지점이 아닙니다.

착각 2 · 한국 서류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본사에서 이미 갖고 있는 정관, 위임장,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하면 될 거라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사우디는 아랍어 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 문서는 영문 번역과 번역공증을 거친 뒤 서류 종류에 맞는 인증(공문서는 대개 아포스티유, 상업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고, 현지 공인번역까지 마쳐야 관공서에서 받아줍니다. 표기 하나가 등기부와 다르면 서류가 되돌아옵니다.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는 출발점일 뿐,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착각 3 · 사람은 나중에 뽑으면 된다

법인부터 세우고 채용은 사업이 자리 잡은 뒤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지만, 순서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면 워크퍼밋에 정확한 직종코드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니타카트(사우디제이션)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신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 계획이 사업 계획보다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착각 4 · 세금은 법인세만 있다

한국에서 익숙한 법인세만 생각하고 예산을 잡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부가가치세(VAT), 원천징수세(WHT), 자카트(이슬람 종교세 성격의 자산세)가 각각 별도로 걸립니다. 특히 원천징수세는 한국 본사에 컨설팅비나 로열티를 보낼 때도 적용될 수 있어서, 본사와의 자금 흐름을 설계할 때부터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착각 5 · 사정을 설명하면 융통성이 있을 것이다

한국 행정에서는 사정을 설명하면 담당자가 재량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우디 관공서 창구는 대체로 서류에 적힌 대로만 움직입니다. 왜 이런 상황인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한 형식으로 갖추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어느 것도 준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행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누구나 한 번은 거치는 지점입니다.

미리 알면 달라지는 것

다섯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출을 결정한 시점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실제 절차를 밟는 중간에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일정을 세우실 때 이 지점들을 미리 계획에 넣어두시면, 중간에 새로 발견해서 일정을 다시 짜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비자·계좌를 하나의 흐름으로, 서류 인증과 채용 요건을 사업 계획과 같은 선상에 놓고 시작하시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리하면

  • 등기 이후 비자·이까마·계좌까지 있어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 한국 서류는 번역공증과 인증, 공인번역을 거쳐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계획은 니타카트 등급과 직종코드를 먼저 확인하고 세우셔야 합니다
  • 법인세 외에 부가세·원천징수세·자카트가 각각 걸립니다
  • 창구는 서류 형식대로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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