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크마코리아 사우디 진출 자료실
계약·법무

사우디 계약서는, 결국 아랍어가 이깁니다

영문 계약서를 만들어 두셨으니 안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계약서에 아랍어와 외국어를 나란히 적어도, 분쟁이 생기면 아랍어본이 우선합니다. 노동법 9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왜 아랍어가 원칙인가

사우디 노동법 9조는 근로계약을 포함한 기록과 문서를 아랍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어를 함께 적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 언어가 다르게 해석될 경우 아랍어본이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대부분의 공식 서류가 같은 전제로 처리됩니다. 영문으로 작성한 서류도 결국 아랍어로 옮겨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계약서만 믿고 있다가 생기는 일

한국 본사와 사우디 법인, 또는 사우디 법인과 현지 직원 사이에 영문 계약서만 쓰고 아랍어본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문제가 커집니다. 노동청이나 법원에 제출할 아랍어본이 없거나, 뒤늦게 준비한 아랍어본이 원래 영문 계약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두 문서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 계약 조건인지를 다투는 상황 자체가 새로운 분쟁이 됩니다. 계약 내용을 다투기 전에 어떤 문서가 기준인지부터 다투게 되는 셈입니다.

번역 품질이 곧 계약 조건입니다

아랍어본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번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원래 합의한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급여, 근무시간, 해지 사유, 경업금지 범위 같은 조항은 단어 하나의 번역 차이가 조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문으로 협의를 끝냈어도, 그 협의 내용이 아랍어로 정확히 옮겨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공인번역이 필요한 이유

일반 번역과 공인번역(certified translation)은 효력이 다릅니다. 관공서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는 대개 공인번역을 요구합니다.

공인번역사가 번역한 문서는 번역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는 주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번역은 그 책임 소재가 없어서, 나중에 번역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져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계약서, 정관, 위임장처럼 나중에 분쟁이나 관공서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서는 처음부터 공인번역을 거쳐 아랍어본을 확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근로계약을 예로 들었지만, 같은 원칙이 정관, 이사회결의서, 은행 서식, 관공서 제출 문서 전반에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만드는 서류 대부분이 결국 아랍어로 제출되어야 통과됩니다. 영문으로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번역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번역 단계에서 표기나 문구가 조금씩 바뀌어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아랍어본을 기준으로 놓고, 영문본은 내부 이해를 돕는 참고용으로 병행하시는 편이 나중에 어긋남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 사우디 노동법 9조는 아랍어를 원칙으로 하고, 병기해도 아랍어본이 우선합니다
  • 영문 계약서만 준비해 두면 분쟁 시 기준 문서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번역 품질이 실제 계약 조건을 좌우합니다
  •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문서는 공인번역으로 아랍어본을 확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