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 안 되는 이유
사우디에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법 90조는 임금을 리얄화로,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Mudad 임금보호제도의 근거입니다.
Mudad가 하는 일
Mudad는 임금보호제도(Wage Protection System)를 운영하는 포털입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 지급 내역을 신고하고, GOSI(사회보험)와도 연동됩니다.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Mudad는 신고된 급여 내역과 실제로 은행을 통해 지급된 내역을 대조합니다. 신고한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가 시스템에 남습니다.
신고와 실제 지급이 어긋나면
이 대조 구조 때문에 급여 처리는 "얼마를 줬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신고는 했는데 이체가 늦었거나 안 된 경우
- 이체는 했는데 신고 금액과 다른 경우
- 일부만 은행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 경우
이 세 가지 모두 시스템상 어긋난 상태로 남습니다. 사우디 행정은 이런 어긋남을 개별 담당자가 사정을 봐서 정리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록이 그대로 상태로 남습니다.
현금 지급이 위험한 이유
규모가 작거나 초기 단계라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금 지급은 Mudad 신고와 대조할 실제 이체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급여를 줬다고 알고 있어도, 시스템에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쌓이면 회사의 임금 준수 상태 자체가 정상으로 표시되지 않고, 그 결과가 다른 정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제한되는지는 회사 상태와 시점에 따라 달라서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어떻게 지급해야 맞는가
급여는 리얄화로, 정해진 주기(월급제는 월 1회 이상)로,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그 내역을 Mudad에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와 실제 이체가 같은 숫자로 맞아떨어지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 담당자가 매달 이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좌가 없는 직원은 어떻게 하나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갓 입국한 직원은 이까마가 나오기 전이라 은행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첫 달 급여를 줘야 하는데 이체할 계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쓰는 것이 급여카드입니다. 회사가 거래 은행을 통해 직원 이름으로 발급받는 카드입니다.
급여카드는 근로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어도 발급됩니다. 계좌를 여는 절차와 별개로 굴러가고, 이 카드로 지급한 급여는 임금보호제도에서 정상 지급으로 잡힙니다.
바꿔 말하면 "계좌가 없어서 현금으로 줬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도 안에 이미 대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임금보호제도는 근로자가 한 명만 있어도 적용됩니다. 규모가 작아서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긋난 달이 생기면
실무에서는 어긋나는 달이 생깁니다. 은행 처리가 밀리거나, 직원이 퇴사 절차 중이거나, 카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제도가 요구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지연이나 불일치를 잡아내면 회사가 그 사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사유는 해당 직원에게 전달되고, 직원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답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급한 달에 현금으로 메우고 넘어가는 것보다, 늦더라도 계좌나 카드로 지급하고 사유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앞의 방식은 기록이 아예 없고, 뒤의 방식은 설명이 붙은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사유 제출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같은 사유가 반복되면 그것대로 쌓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달을 정리하는 장치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생긴 이유
임금보호제도는 사우디만의 독특한 규제가 아닙니다. 걸프 지역 여러 나라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에서, 임금 체불이 개별 신고와 조사에만 의존하면 확인이 늦고 피해가 쌓입니다. 신고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시스템으로 상시 대조하면, 체불이 발생한 시점에 곧바로 드러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규제로 느껴지지만, 이 구조 덕분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오히려 그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노무 분쟁이 생겼을 때 급여를 제때 지급했다는 증거가 Mudad 신고 내역 자체로 남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급여는 은행 이체가 원칙이며 노동법 90조가 근거입니다
- Mudad는 신고 내역과 실제 이체 내역을 대조합니다
- 현금 지급은 이 대조 구조에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어긋난 상태가 쌓이면 다른 정부 서비스에 제한이 갈 수 있습니다
- 계좌가 없는 직원은 급여카드로 지급하면 됩니다
- 어긋난 달은 숨기지 말고 사유를 제출해 기록으로 남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