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에서 연차를 돈으로 주면 위법입니다
사우디 직원의 연차와 병가를 한국 기준으로 짐작하고 계셨다면, 몇 가지는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차는 재직 중에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연차는 21일에서 시작합니다
노동법 109조는 연차를 유급 21일로 정합니다. 같은 고용주 밑에서 5년 연속 근무하면 30일로 늘어납니다.
연차는 선지급 개념이라,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미리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 시기를 지정할 수 있지만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109조), 사업상 필요하면 최대 90일까지 이월·연기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110조).
입사 시점이 제각각인 직원들의 연차 산정 기준을 회사 임의로 통일해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정 기준과 어긋나지 않는지는 취업규칙 작성 단계에서 짚어보셔야 합니다.
재직 중엔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재직 중인 연차를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109·111조).
한국 기업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다 보니, 사우디에서도 같은 방식을 쓰려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미사용 연차를 퇴사 시점에 일할 계산해 정산하는 방식만 인정됩니다.
연차 시기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만큼이나 자주 받는 질문이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다 보내줘야 하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9조는 사용자가 업무 사정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30일 전에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하면 연차를 다음 해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110조는 최대 90일까지 사업상 필요에 따른 연기를 허용하고, 그보다 길게 미루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정리하면, 시기 조정은 회사 권한이지만 통보와 동의라는 절차가 붙습니다. 구두로 "올해는 못 간다"고 하는 방식은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몰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회사라면, 연차 사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미리 명시해 두시는 편이 매번 협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병가는 3단계, 합치면 4개월입니다
117조는 병가를 1년(첫 병가일 기준) 안에 3단계로 정합니다.
첫 30일은 유급 100%, 다음 60일은 75%, 이후 30일은 무급.
세 구간을 합치면 총 120일, 대략 4개월입니다. 병가는 진단서 등 증빙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운영에서는 증빙 확인 절차를 함께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120일을 넘어서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공휴일과 경조휴가
공휴일은 이드 알피트르 4일(라마단 29일 다음날부터), 이드 알아드하 4일(아라파트일부터), 건국기념일 1일(9월 23일)입니다.
경조휴가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망 5일, 본인 결혼 5일, 자녀 출생 3일이며 모두 유급입니다(113조). 2025년 개정으로 형제자매 사망도 유급 3일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사용자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여성 직원의 출산휴가가 10주에서 12주(유급)로 늘었습니다. 이 중 6주는 출산 직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6주는 출산 전 최대 4주까지 포함해 본인이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남성 직원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 자녀 출생 후 7일 이내에 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이 항목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 휴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114조는 하지(Hajj) 순례를 위한 별도 휴가를 정합니다. 재직 중 1회, 이드 알아드하 기간을 포함해 10일에서 15일까지 유급으로 부여하며, 2년 이상 연속 근속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자주 쓰이는 항목은 아니지만, 대상 여부와 시기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인력 운영 일정을 잡기 편합니다.
근무시간, 라마단엔 줄어듭니다
법정 근로시간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고,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 직원의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98조).
구체적인 시간 수치는 사업장과 업종,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라마단 기간의 근무시간 조정은 한 번만 정해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라마단 시작·종료일에 맞춰 근태 시스템과 취업규칙을 함께 갱신해야 하는 실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