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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80조, 퇴직금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사유

사우디에서 직원을 내보내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와 보상이 따릅니다.

다만 노동법 80조는 예외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면 통지·보상·퇴직금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유를 맞추는 것보다, 그 사유를 증명하는 절차를 지키는 데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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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사전 통지와 보상입니다

무기계약을 해지하려면 유효한 사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75조). 통지를 생략하면 통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76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근속 1년당 15일치 임금 상당의 보상이 따릅니다(77조).

80조는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

80조가 정한 아홉 가지 사유

노동법 80조는 아래 사유가 있을 때 고용주가 통지·보상·퇴직금 없이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무 중 폭행,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나 안전지시 위반(사전 서면 경고 후), 부정직·품행 위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24시간 내 당국 신고 조건), 채용 시 경력·자격 위조, 수습기간 중 해지, 무단결근(연 30일 또는 연속 15일 초과), 직위 남용, 영업비밀 누설.

아홉 가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적용됩니다.

무단결근은 숫자와 절차가 함께 갑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사유가 무단결근입니다. 기준은 연간 누적 30일 초과 또는 연속 15일 초과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각각 20일, 10일이 되는 시점에 서면 경고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경고 없이 곧바로 80조를 적용하면, 결근 일수를 채웠더라도 절차 요건을 못 갖춘 것이 됩니다.

경고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보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소명 기회는 빠뜨릴 수 없는 절차입니다

80조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유가 명백해 보여도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해고 통보만 하면, 사유 자체는 맞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절차 하자가 분쟁이 되는 구조

80조 분쟁의 상당수는 "해고할 사유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사유를 정해진 절차대로 증명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서면 경고의 시점과 내용, 소명 기회를 준 기록, 손해나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개별 사안의 사유 해당 여부와 절차 적정성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실제 해고를 검토하실 때는 사안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 원칙은 사전 서면 통지와 보상(75·76·77조)
  • 80조는 아홉 가지 사유에 한해 통지·보상·퇴직금 없이 즉시 해지 허용
  • 무단결근은 연 30일·연속 15일 기준 + 사전 서면 경고 필수
  • 사유가 있어도 소명 기회를 생략하면 절차 하자가 됨
  • 분쟁은 대개 사유 자체보다 절차 기록에서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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