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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프 없으면 결제·물류 업체도 계약을 안 받아줍니다

사우디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시려면 상업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무부가 관리하는 마루프(Maroof)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6-08-12 확인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마루프는 상업등기의 온라인판입니다

마루프는 상무부(MoC)가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 검증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이 그 스토어가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한 상업등기를 가진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마루프 등록이 의무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이 함께 요구하는 것들

마루프 등록은 여러 의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법이 함께 요구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사업자 신원(상호·CR 정보) 공개
  • 부가세 포함 가격의 명확한 표시
  • 환불·반품 정책의 게시
  • 고객 개인정보 보호
  • 마루프 등록

이 항목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마루프 등록만 하고 가격 표시나 환불 정책을 정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위반 상태로 남습니다.

환불 정책은 임의로 정하실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환불 기준 자체를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7일 안이면 제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받을 권리가 있고, 배송이 15일 넘게 지연되면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 상품, 다운로드형 디지털 프로그램처럼 예외 대상도 있지만, 스토어의 반품 규정에 이 기준부터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루프 등록 화면에 올리는 정책 문구도 이 법정 기준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한 상업등기(CR)를 보유한 법인, 개인사업자, 지점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 법인이라면 유효한 MISA 라이선스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CR이 정지되거나 청산 상태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스토어를 열기 전에 CR 상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제·물류 파트너도 마루프를 봅니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도 실무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결제 게이트웨이와 물류 업체 다수가 입점 심사에서 마루프 인증을 확인합니다.

마루프가 없으면 이런 파트너 계약 단계에서부터 막히거나, 소비자가 스토어를 신뢰하지 않아 결제 이탈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고됩니다.

위반하면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등록이나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과 함께 스토어 운영 자체가 정지되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규모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마루프는 상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 검증 플랫폼, 등록 의무
  • 전자상거래법은 신원 공개·가격 표시·환불 정책·개인정보 보호·마루프 등록을 함께 요구
  • 단순 변심 환불 7일, 배송 15일 초과 지연 시 전액 환불이 법정 기준
  • 유효한 CR(외국인 지분은 MISA 라이선스도) 보유자만 등록 가능
  • 결제·물류 파트너 심사에서도 마루프 인증이 실질적 조건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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