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통신 라이선스가 왜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순수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인허가가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나 통신 기능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문이 하나 더 열립니다.
IT 서비스는 MISA 서비스 라이선스로 시작합니다
사우디에 진출하는 외국계 IT·소프트웨어 회사는 MISA 투자 라이선스 중 서비스업(Service) 카테고리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제조나 상품 유통이 아닌 IT 서비스, 컨설팅 같은 활동이 여기 묶입니다.
MISA 신청 시 활동 코드를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하는 일이 여러 개라면, 활동 코드를 여러 개 넣어 한 법인 안에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나 통신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라우터, 무선기기, IoT 모듈처럼 전파를 쓰거나 통신망에 연결되는 제품은 통신·우주·기술위원회(CST)의 형식승인 없이는 수입도 판매도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CST는 예전 명칭이 CITC였는데, 2022년에 우주 분야 업무가 더해지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CITC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는 경우가 많아 함께 적어 둡니다.
순수 SaaS나 개발 용역만 하신다면 여기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장비 판매나 IoT 솔루션이 사업모델에 섞여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MISA 서비스 라이선스만으로는 부족하고, 취급하는 제품마다 CST 인증 대상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이라면 등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버를 두고 사우디 고객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호스팅 사업이라면 또 다른 층이 생깁니다. CST의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체계(Cloud Computing Regulatory Framework)에 따라 등록해야 하고, 다루는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등록 구간이 나뉩니다.
데이터센터의 위치, 사우디 고객 데이터를 해외에서 처리한다면 그 국가까지 CST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드만 파는 것과, 그 소프트웨어가 다루는 데이터를 어디서 처리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심사 대상입니다.
두 갈래 사업모델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현장에 센서나 게이트웨이 같은 하드웨어를 함께 공급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MISA 서비스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처리되지만, 하드웨어 부분은 통관 시점부터 CST 인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구분을 시작 단계에서 해 두지 않으면, 계약을 다 따고도 통관에서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부 입찰까지 생각하신다면
공공기관 IT 입찰(Etimad)에 참여하려면 유효한 MISA 라이선스, 상업등기, 활성 상태의 사우디제이션 인증이 기본으로 요구됩니다. 입찰 참여 요건은 별도로 다루니, 여기서는 인허가가 그 전 단계라는 점만 짚어 두겠습니다.
정리하면
- 외국계 IT·소프트웨어 회사는 MISA 서비스 라이선스로 법인 설립
- 활동 코드를 정확히 정의, 복수 활동은 한 법인에 함께 등록 가능
- 통신·무선·IoT 기기가 섞이면 CST(옛 CITC) 형식승인이 별도로 필요
-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은 CST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체계 등록이 추가로 필요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섞인 사업모델은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