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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제

2025년 사우디 신투자법, 한국 기업에 실제로 달라진 것

사우디는 2025년 2월 새 투자법을 시행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도가 바뀌었고, 한국 기업이 법인을 세울 때 밟는 첫 단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실무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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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에서 등록으로

가장 큰 변화는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투자부(MISA)에서 투자 라이선스(Investment License)를 받아야 했습니다. 허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발급받습니다. 등록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발급되는 서류의 번호 체계와 갱신 개념이 함께 달라졌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고 "투자 라이선스"를 준비해 가시면 창구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심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등록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서류만 내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심사 위원회(Screening Committee)의 검토 절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서류 인증 요건도 그대로입니다. 국내 서류를 영문 번역하고, 번역공증과 인증(아포스티유 또는 주한 사우디대사관 인증), 사우디 현지 아랍어 공인번역을 거쳐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등록제니까 간단해졌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가볍게 하시면 그만큼 되돌아옵니다.

수수료는 폐지가 아니라 면제입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현재 MISA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진행한 설립 건에서도 MISA 명목의 청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지가 아니라 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 시점이 돌아온 기존 업체들도 청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구제도 기준 금액은 이랬습니다.

  • 첫해 : SAR 12,000 (라이선스 10,000 + 등록 2,000)
  • 2년차부터 매년 : SAR 62,000 (갱신 60,000 + 등록 2,000)

진짜 부담은 첫해가 아니라 2년차부터입니다. 매년 6만 리얄이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지금 안 나온다고 예산에서 빼두시면, 나중에 청구가 시작될 때 곤란해집니다. 저희는 예산에 잡아두시기를 권합니다.

실무에서 조심할 것

첫째, 자료의 작성 시점을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아 예전 기준으로 적힌 안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차 안내를 참고하실 때 언제 작성된 자료인지 한 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업종별 요건은 여전히 다릅니다.

신투자법 체계에서 다수 업종이 외국인 100% 지분으로 설립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제한이나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무역업처럼 자본금 요건이 크게 높아지는 업종도 있습니다. "이제 다 100% 된다"는 식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투자등록이 가장 먼저라는 점은 같습니다. 상호 예약이나 상업등기부터 시작하는 절차는 사우디 국민 기준입니다.

저희 경험

저희는 바뀐 제도로 투자등록부터 상업등기, 세무 등록, 계좌 개설까지 전 과정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도 전환기에는 창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문서에 적힌 기준이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디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귀사 업종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신청서를 남겨주세요. 2시간 이내에 맞춤 견적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 apply.hikm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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