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법인 은행 계좌, 등기가 끝나도 열리지 않는 이유
법인 설립을 의뢰하실 때 많은 분들이 상업등기(CR)가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등기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대금을 받을 수도, 급여를 줄 수도, 임차료를 낼 수도 없습니다. 법인 은행 계좌가 있어야 회사가 실제로 굴러갑니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계좌를 열려면 지사장(GM) 이까마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서 일정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먼저 열어두고 인력을 파견하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현지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상업등기 → 지사장 비자와 이까마 → 법인 계좌.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재원을 아무도 보내지 않고 완전 원격으로 사우디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좌 개설과 정부 포털 운영에 지사장 이까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한 명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왜 대행사들이 이 항목을 범위에서 빼는가
법인 계좌 개설은 해외 법인 설립 대행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은행에 따라, 지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와 양식이 달라집니다.
표기가 한 글자만 어긋나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관과 이사회결의서에 적힌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가 등기부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영문 철자 하나, 띄어쓰기 하나가 다르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고, 그 서류가 공증과 인증, 아랍어 공인번역을 거쳐야 하는 것이면 몇 주가 다시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가야 합니다. 서명이 필요한 절차라 원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 대행만 하는 곳은 등기까지만 하고 계좌는 고객이 알아서 하도록 넘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은 채로 혼자가 되는 셈입니다.
저희가 보는 기준
저희는 계좌까지를 실질적인 설립 완료로 봅니다.
등기만 나온 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계좌가 열려야 대금을 받고, 사람을 쓰고, 사무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출이 시작됩니다.
일정을 잡으실 때는 상업등기 이후에 비자와 이까마, 그리고 계좌 개설까지 시간을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단계의 심사 일정은 정부 기관과 은행이 정하는 부분이라 시점이 앞뒤로 움직입니다.
대표자가 사우디에 가셔야 하는 절차
계좌 개설 외에도 대표자 서명이나 방문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 상공회의소 가입
- GOSI(사회보험) 등록
-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이 세 가지는 미리 알고 계셔야 출장 일정을 한 번에 묶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면 같은 이유로 두 번, 세 번 나오시게 됩니다. 저희는 해당 일정을 사전에 안내드리고 가능한 한 한 번의 방문으로 묶습니다.
정리하면
- 계좌는 지사장(GM) 이까마가 나온 뒤에 열립니다
- 주재원 0명 완전 원격 운영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은행 서류는 표기가 한 글자만 달라도 되돌아옵니다
- 대표자 방문이 필요한 절차는 미리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출 형태와 일정에 맞는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2시간 이내에 맞춤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 apply.hikmakorea.com
주식회사 히크마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483-87-03896)
david@hikmakorea.com